[세계비즈=오현승 기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금융노동조합이 공동개최한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이용자 자금보호 측면에서 허술한 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은 자금이체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전을 전액 외부에 예치, 신탁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실질적인 벌칙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빅테크들이 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유치한 자금을 자신들의 계열사 지원 등에 이용할 개연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계열사 지원 조항도 법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교수는 업자 규제와 관련해 “카카오에 이어 올해부터 네이버도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편입되는 등 (빅테크들이) 명실상부한 ‘재벌’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 겉으로 보기엔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주는 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금법 개정안이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서비스를 영위하면 은행 등의 수행하는 기존 풀뱅킹의 업무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에 포함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며 “풀뱅킹의 특정 업무만 수행한다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건 해괴한 접근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조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혜적 규제완화를 제공해 사업 환경을 풀어주는 건 금융의 핵심인 위험관리를 간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핀테크 업체의 업무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 점이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은 ”주요 빅테크, 핀테크 업체들이 이미 계좌 개설 업무를 하고 있고, 이들에게 선불충전, 이체 및 후불결제까지 전부 허용돼 있다”며 ”개정안을 보면 향후 경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업무 범위를 확대해줄 가능성도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 같은 우려를 없애기 위해선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은 법률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7일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후 현재 법안소위 안건목록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지급지시전달업 도입 ▲현행 전자금융업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 ▲이용자예탁금 보호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의 마련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의무 부과 ▲비대면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의 정비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