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무자격 컨설턴트 불법 대행업무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사진=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세계비즈=박혜선 기자] 최근 국내 컨설팅 시장에서 자칭 ‘00분야 전문 컨설턴트’라는 명함을 내세워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불법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이 특수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으로 인정받을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서류준비·심사, 현장평가 등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는 위와 같은 무자격 컨설턴트의 불법 대행 업무 행위 대응을 위해 지도사회 홈페이지에 ‘무자격 컨설턴트 불법 대행업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도사회는 이번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무자격 컨설턴트로 하여금 불법 대행업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법적 권리 침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의거,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법적으로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신고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기업확인 등 관련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단, ‘행정사법’상의 행정사 자격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외)

 

위와 같은 불법 대행업무에 대한 제보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상단 신고센터 배너 또는 회원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무자격 컨설턴트 불법 대행업무 신고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이메일로 접수 중이며, 경영·기술지도사가 아닌 비회원도 상시 제보 가능하다.

 

접수 건에 대해서는 제보사항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 후, 해당자에게 1차 안내 및 경고를 시행하고, 재차 제보 시에는 추가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은 “지난 4월 8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도사의 관련 대행 업무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자격 컨설턴트의 불법 대행업무가 근절되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며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신고센터 개설이 그간 공공연하게 진행되었던 불법 대행업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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