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시행…첫 1주일 5부제 신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다음달부터 두 달간이며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여기서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제외된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를 운영해 안내한다. 카드사 콜센터도 안내 역할을 맡는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 해준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해준다.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이 없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추후 반환절차를 거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완전한 코로나 극복을 향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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