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내년 ‘한국판 뉴딜’에 33조 투입… 115조 투자 프로젝트 가동

뉴딜 정책금융에 38조5000억… 신산업·혁신성장 육성에 66조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정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 디지털·그린·휴먼 등 ‘한국판 뉴딜 2.0’에 33조원을 투입,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민간 부문의 뉴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115조원 규모의 공공·기업·민간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디지털·그린·휴먼)’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 내년 중 33조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백신 등 헬스케어, 메타버스·지능형로봇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을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연내에 누적 기준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 보급을 목표로 친환경차 수요 기반 확대,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수소차의 보조금 지급기준액을 차량 성능 향상 및 가격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내년 주요 교통·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누적 기준 1만5000기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수도권 80기를 포함해 310기 구축에 나선다.

 

이에 더해 차세대 핵심 반도체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설계) 밸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백신 주권 확보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1조원의 K-백신펀드를 통해 백신 상용화와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3세대 치료제(디지털치료제·전자약) 등의 연구개발 확대와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헬스케어·지능형로봇 등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다. D.N.A.(데이터·네트워크·AI) 등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66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뉴딜 정책금융은 당초 계획보다 20조1000억원 늘어난 38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국민과 투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00억원(국민자금 1600억원+재정 400억원) 규모로 국민 참여 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그린 수소 생산 등 관련 혁신기술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15조원 규모의 공공·기업·민자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 중 52.6%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기업 투자는 33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 내년 2월 중 반도체 등 65개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별도 관리한다.

 

정부는 이날 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민생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내수 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비를 내년에 5% 이상 늘릴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 더 늘려준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이상 늘릴 경우 10%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해준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1인당 5000달러로 설정된 면세점 구매한도는 내년부터 폐지한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물가 관리 차원에서 최소 내년 1분기까지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가동한다. 1가구 1주택(공시가 9억원 이하) 임대인이 전·월세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태로 해당 계약을 유지하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5조8000억원 상당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도 33조5000억원 어치를 발행한다. 금리 인상기 서민 등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민정책금융으로 총 10조원 상당을 공급한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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