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2명 소환조사

사진=뉴시스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경찰이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7일 중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공범 가능성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이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아직까지 찾지 못한 금괴 400여개 등 나머지 횡령 자금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재무팀 직원들은 재무팀장인 이씨 밑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씨의 지시를 받아 회삿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잔액증명서 위조 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씨의 변호인은 전날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해당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법인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회사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에 다녀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이씨가 사들인 금괴 851개 중에서 절반 정도는 현장에서 압수됐지만 나머지 400여개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동진쎄미켐 주식 매매 손실액(약 300억원), 주식계좌 동결금(251억원) 등을 고려해도 최소 수 백 억원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셈이다. 이씨가 분산 송금해 빼돌린 회삿돈을 현금화하거나 수표로 발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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