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면…이혼소송의 쟁점은

박종현 대표변호사. 사진=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 사진=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만큼 자주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재산은닉이다. 배우자가 예금이나 부동산, 투자자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 때문에 재산분할 자체를 포기하거나 협의를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단순한 의심만으로 재산은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배우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것 같다", "예금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 "상대방 명의 재산을 모두 알지 못하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와 같은 질문이 자주 제기된다. 재산분할은 보유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만큼 재산 현황 파악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알지 못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뿐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 변동 경위까지 함께 검토한다. 재산이 단기간에 처분되었거나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경우 부동산과 금융자산뿐 아니라 퇴직금, 연금, 임대수익, 주식, 사업체 지분 등 다양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재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전체 재산 구조를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 내역, 소득자료, 세금 관련 자료, 부동산 거래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산 형성과 변동 과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반대로 재산분할을 앞둔 상태에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재산은닉 여부는 추측이나 의심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재산 변동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재산은닉이 문제되는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히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재산이 언제 형성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변동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 사건은 현재 보유한 재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구조 전체를 검토하는 절차"라며 "재산의 종류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 향후 분쟁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를 막연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산의 형성과 변동 과정을 확인하는 일이다.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기여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글=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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