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이 억울하다면…행정심판·행정소송 어떻게 다를까

김진우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민우
김진우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민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이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쌍방 갈등인데 한쪽만 가해학생으로 판단된 경우, 행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된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를 정한다.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학교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처분 자체뿐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정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학폭위 회의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됐는지, 학생의 진술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CCTV나 메신저 대화 등 객관자료와 판단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불복 방법 가운데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절차로 진행되므로 주장과 증거를 보다 법률적인 구조로 구성해야 한다.

 

어느 절차를 선택하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는 각각 법에서 정한 청구·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분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불복 여부를 장기간 고민하다가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내용 자체를 다퉈볼 기회를 잃을 수 있다.

 

특히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처분이 먼저 집행되면 본안에서 다투더라도 학생의 학업환경이 이미 달라질 수 있다. 이때는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안인지 별도로 살펴야 한다. 법원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불복절차에서는 학폭위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단체 채팅방이라면 일부 캡처가 아닌 전후 대화, 신체적 충돌이라면 CCTV와 목격자 진술, 지속적인 괴롭힘이 쟁점이라면 발생 시점별 기록 등을 확보해 기존 판단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평가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서초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민우 김진우 대표 변호사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때는 결과가 무겁다는 주장보다 사실인정이나 절차, 처분 수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리 방식과 판단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처분 내용과 집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학폭위 이후 대응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당시 진술서와 심의 관련 자료, CCTV·메신저 등 객관자료를 보존하고 처분 근거와 불복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생의 학업이나 진학에 즉각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 본안 불복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구분해 권리 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법률사무소 민우 김진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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