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땐 가중처벌”…법 개정 논의 속도낼까

권은희 의원, '범죄자 가중처벌'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자본시장에서 부정거래나 시세조정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데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본시장 내 공정질서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습적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해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권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된 뒤에도 재범률이 높은 게 특징”이라면서 “실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의 처벌 수준이 경미해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특히 최근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벌어진 무자본 인수·합병 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짚었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후 시세 조정을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자들이 수취한 부당이익 규모는 2017년 96억원에서 2019년 1251억원으로 약 13배 급증했다. 금융위원회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8건의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해 개인 31명, 법인 16개사를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를 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내에서도 자본시장 내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는 꾸준히 있어 왔다. 앞서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불공정 거래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불공정거래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가중 처벌을 통해 범죄 의지를 꺾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의됐다는 점에서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자신이 자본시장 내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3일 한국거래소 증시 대동제에 참석해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같은 행사에서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확실히 환수해 주가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고 이에 가담하는 자는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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