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세뱃돈, 똑똑한 재테크 방법은?

우량주·어린이 펀드로 자산 증식·절세 효과를
미성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까지 불입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공무원 이 모씨(남·39)는 설 명절을 앞두고 증권사에 들러 아이 명의로 증권 계좌를 텄다. 설 이후 자녀의 세뱃돈과 자신의 돈을 일부 더해 아이 명의로 애플, 디즈니 등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형주를 매수하기 위해서다. 이 씨는 증여세 없이 아이에게 돈을 물려줄 수 있는 데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주식의 가치가 우상향할 거라는 판단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설 연휴 자녀들의 세뱃돈은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 “엄마가 보관해줄게”란 마인드로는 돈을 불려나갈 수 없다. 때문에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자금을 일찌감치 준비하기 위해선 금융상품을 적절히 이용하는 걸 추천한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절세 등 쏠쏠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데다 자녀의 경제관념까지 심어줄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뱃돈을 받은 자녀가 주식형 펀드를 통해 중장기 투자를 경험하게 하려면 어린이 펀드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 ‘신한엄마사랑어린이증권투자신탁’,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증권투자신탁’ 등은 40~50%대의 5년 수익률을 보여준다.

 

 이 씨 사례처럼 주식을 사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장기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주에 이른바 ‘묻어두는’ 것이다. 이른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도 장점이다. 만18세 미만 자녀에게는 10년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다만 자녀 주식계좌에 입금 시 증여신고는 해두는 게 좋다. 향후 자금 출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증여가액 산정 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금 손실 우려가 없는 적금 통장을 개설해주는 것도 좋다. 최근 들어 수신 상품의 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자녀에게 차근차근 돈을 모아가는 재미를 알려줄 수 있어서다. NH농협은행은 만 7세 미만만 가입할 수 있는 ‘NH아동수당 우대적금’을 판매 중이다. 다자녀 가정이 아동수당 입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형제자매 가입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최고 4.95%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적금 상품으로는 KB국민은행 ‘KB영유스 적금’, 신한은행 ‘신한마이주니어적금’, 하나은행 ‘꿈하나적금’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우대금리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연 2.0%에서 2% 후반대의 금리를 제공한다.

 

 자녀의 이름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납입횟수가 많고 납입금액이 클수록 청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자녀가 미성년일 때부터 가점을 쌓아둘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엔 나이 제한이 없지만 미성년 기간 중 불입한 횟수는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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