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방지 교육 ‘온라인’으로 한시 허용

보험업계 요청에 금융당국 비조치의견서 회신
연말까지 집합연수 대신 온라인 연수 실시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 집합교육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2020년 하반기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연수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및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방지교육 교육방법인 ‘집합교육’이 곤란하므로, ‘온라인교육’ 등 대체적 방법을 통한 불완전판매방지교육 이수를 인정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불완전판매방지 교육을 ‘온라인’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지난 8일 회신했다.

 

 불완전판매란 금융 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독 실무상으로는 신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 또는 무효가 된 경우를 일컫는다. 불완전판매비율은 품질보증 해지 건수, 민원 해지 건수, 무효 건수를 더한 값을 신계약 건수로 나눠 산출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은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넘는 소속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년도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험설계사들이 2년 마다 받는 보수교육 이외에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겐 추가로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다. 교육과목은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등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비율은 평균 0.03%다. 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은 전화 등을 이용해 모집하는 통신판매 전문보험대리점이 0.11%로 가장 높았다. 생명보험의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은 0.09%였다. 종신보험(0.22%), 저축보험(0.17%), 연금보험(0.12%)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았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TM채널 및 해피콜 제도 개선 등뿐만 아니라 인수심사업무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와 생보협회는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 확대 차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기재하고 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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