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전세임대 자체 조사 결과 발표…‘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서울 개포동 SH공사 전경. SH공사 제공

[세계비즈=송정은 기자]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최근 공공 주거지원정책을 악용한 전세 사기와 관련한 SH공사 사례를 자체 조사한 결과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또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속칭 ‘빌라왕’, ‘오피스텔왕’ 등 관련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사례는 없다고 31일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당사는 부채비율 90% 미만의 주택만 계약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권리관계 철저 심사 및 이상시 계약 금지, 이상 거래 모니터링,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 계약 금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SGI서울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있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주택심사 시 (근)저당권 등 채권금액, 선순위임차보증금 등을 모두 파악해 심사하고 있으며 경매 및 공매가 개시된 주택, 무허가·미등기 주택,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약 또한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SH공사 측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의 전세임대 계약체결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최근 SGI서울보증과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협약’ 내용을 변경 및 공사 전세임대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아울러 SH공사가 서울시 지원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임차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도 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법무법인을 통한 권리분석 심사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향후 전세임대 제도 악용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며 “국토부 등에 악성 임대인과 부당거래 관여 공인중개사를 엄벌하는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및 ‘전세임대사업’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전세임대 제도 악용 사기 피해의 원천차단을 위한 악성임대인 공유 시스템 개발 등 제도상 미비점을 발굴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ohnnysong@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