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수사의뢰 및 시정명령 등을 받은 위반행위가 6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3년 상반기까지 국토부와 관할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중 91건이 수사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사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4년 6개월간이다.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이다.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도 110건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올 상반기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권고, 행정지도 등을 받은 사업장은 서울 노량진5, 서울 한남하이츠, 부산 서금사, 부산 대연3, 대구 명륜, 울산 중구4구역, 울산 남구14구역, 충북 청주 사모2구역 등이다.
위반행위의 절반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지만 시정명령(174건)과 수사의뢰(91건), 환수조치(13건) 역시 다수 발견됐다.
수사 의뢰된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조합은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1645억원 상당(13건) 체결했다. 총회 의결 없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선정할 1개 업체만 상정하는 방식으로 입찰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한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완성돼 조합이 해산되기까지는 14년 가량 걸렸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정비사업이 완료돼 조합이 해산된 30개 구역의 정비구역지정일부터 조합해산일까지의 평균 사업기간은 170개월로, 평균 14년 이상이 소요됐다.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기간이 평균 45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다. 부산에서는 200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하다 작년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사례도 있었다.
김민기 의원은 “조합 내부 갈등과 비리 적발, 사업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함에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추진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문제점을 보완하고, 컨설팅과 내부 감사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실시해야한다” 말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