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선’ 달콤왕가탕후루,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에…“시정 조치 완료”

 달콤나라앨리스가 운영하는 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왕가탕후루)가 최근 보건 당국에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시정을 완료했다.

 

 왕가탕후루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이틀 만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물질 검사를 마쳤다. 검사에서 이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나 당시 법인 전환 과정에서 일부 프로세스에 착오가 있었고 바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일 미표시 제품 사용은 회사에서 문제점 인지 후 곧바로 시정했다”며 “건강 진단 미실시는 1개 점포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시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해 이 부분 역시 이미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말했다.

 

 앞서 왕가탕후루의 식품 제조공장과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12곳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적발된 12곳 중 3곳은 왕가탕후루 제조공장과 가맹점이었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왕가탕후루 운영 기업 달콤나라앨리스 제조공장이 표시기준 위반(제조 일자 미표시)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경남 진주 비봉로에 있는 ‘왕가탕후루’ 가맹점은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 경남 거제 고현로에 있는 ‘왕가탕후루 고현점’은 표시기준 위반(제조 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정철훈 왕가탕후루 대표는 “왕가탕후루는 점포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비,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바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동래구에 본사를 둔 달콤나라앨리스는 2017년 울산에서 왕가탕후루 1호점을 시작으로 세를 확장했다. 지난해까지 가맹점 수가 40여 개였으나 올해 유행이 번지며 2년 만에 500호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주요 소비층인 어린이·청소년의 당 과다 섭취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대표가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당시 정 대표는 소아 비만, 소아 당뇨 등의 우려에 “설탕은 CJ와 계약을 맺고 가장 신선한 설탕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명했고, 영양성분 표시 여부 질문에는 “식약처와 소통해 기준치에 적당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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