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확인 때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 활용

KB국민·전북은행부터 도입

금융결제원 제공

금융결제원은 오는 4일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금융사에 신분증을 제출하면 금융사는 신분증 발급기관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신분증 도용 여부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신분증사진과 본인 얼굴사진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결제원 신분증 안면인식공동시스템을 통해 사진특징점을 추출·비교하게 된다. 

 

금융사 중에선 우선 국민은행과 전북은행이 4일부터 서비스를 도입하며 여타 금융회사들은 각 사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결원은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사는 계좌개설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업무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결원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를 제공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