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을 향해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앞둔 무주택 가구에 연 1%대의 저리로 최대 5억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모기지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위해 27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파격적인 대출 조건이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이 같은 대출 상품 출시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의 후속조처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이 관심을 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다. 1자녀 기준 5년 간 연 1.6~3.3%의 특례 금리가 적용된다. 자녀가 또 태어나면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더 늘어난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다.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선 대환대출도 지원된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대상이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소요 34조9000억원 중 26조6000억원이 신생아 특례대출분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리 경쟁력이 높다. 연 1.6%인 특례금리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최고 연 3.3% 이하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대비 1%포인트에서 3%포인트가량 금리가 낮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연 1.6~2.7%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판매가 종료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약 4% 중반대) 보다도 금리가 낮다. 추가 출산으로 3자녀 이상 시 최저 적용금리는 연 1.2%까지 낮아진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빠진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실수요자로선 매력적이다. 출산 가구라든가 신혼 가정 등 신생아 특례대출의 잠재 수요자들을 움직이게 만들 유인이 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 최초의 경우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받는다
한편 출시 첫날엔 이용자들이 신생아 특례대출 웹사이트 접속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지난 29일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오전 내내 ‘현재 동시접속 사용자가 많아 서비스 신청 접속 대기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접속하신 순서대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란 안내만 떴다. 오전 중 접속 대기자수는 1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