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한 코인마켓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자산 반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 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영업 종료 7개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자산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개 사업자는 영업 종료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2개 사업자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 6개 사업자는 영업 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에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산 반환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고 했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이사를 포함해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하거나 퇴사 예정으로, 적극적으로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이용자 자산 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6개 사업자만 이용자에게 전화·SMS·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1개 사업자는 SMS 안내조차 없었고, 3개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하는 등 이용자 안내에 미흡했다.
금융당국이 영업 중단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단 사유, 영업 정상화 계획을 살펴봤다. 3개 사업자 모두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영업을 중단했고, 구체적으로 테더(USDT) 마켓 오픈 준비(B사), 홈페이지 서비스 설명서 강화(C사),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개선(D사)을 각각 중단 사유로 밝혔다.
B사는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다가 현장 점검이 진행되자 영업을 지난달 24일 재개했고 나머지 C사와 D사는 각각 7개월, 8개월 영업 중단 중이었으며 이달 중 영업 재개 의사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 이용자는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업 종료한 사업자에게는 출금 절차에 따라 반환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에게 상기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자산반환 요청했으나 확인이나 반환 등이 즉시 이행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임의 사용 등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FIU나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사업자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사업자의 청산(파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용자 자산의 전부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