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된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현재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매칭한도(월 40·50·60)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 한도(월 70만원)까지 내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날 금융위는 향후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월 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았는데, 향후에는 월 70만원 납입 시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3만3000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이 최대 60만원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