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 측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보석 청구 14일 안에 기일을 정한다.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SM 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2월 16~17일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의 SM 엔터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했다고 봤다.

 

같은달 28일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함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상당의 SM 엔터 주식을 사들인 혐의도 제기됐다.

 

또 검찰은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 또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 준수와 같은 적법한 방법 대신 SM엔터 주식을 대량 장내매집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했다고 봤다.

 

앞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15일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 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지 8개월 만인 지난 7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 뒤 지난달 그를 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한 장내 매집이나 대항공개매수 등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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