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7월부터 월 최대 1만8000원 인상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사무실 내부 모습이다. 뉴시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오른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결정해 그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한다. 보험료는 새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이 있어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무한오르지는 않는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3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지라도, 월 소득 6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된다.

 

올해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617만원의 9%인 55만5300원에서 637만원의 9%인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이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본인 기준으로 월 9000원이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1만80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오른다. 기존에 39만원의 9%인 월 3만5100원에서 40만원의 9%인 월 3만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소득이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당장 부담은 커지지만, 추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 변동이 커서 보험료 납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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