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키우는 가정에 공공주택 일반공급 50% 우선공급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시스

이달 말부터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분하고 있어 일반공급(전체 물량의 30%)까지 더하면 최대 35%가 신생아가구에 돌아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지금은 전체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모집 물량의 30%를 신생아가구로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한다.

 

분양주택의 청약요건도 완화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다시 한 번 특별공급(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또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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