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이 25년 만에 확대된다.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도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을 25년 만에 1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다음 달 26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유지돼왔다. 하지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5→15%)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사모펀드(PEF) 운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금융지주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해 핀테크 기업에 15%까지 보유 한도를 허용한다.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 간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 소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하면서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더불어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보고 체계를 간소화했다.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업무 제약 해소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실시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금융지주사·자회사 등의 사무공간 등 공동사용 활성화, 경영관리 목적 정보공유 활성화, 금융지주사 업무 확대는 즉시 시행한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