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가 15일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입장문에서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신규 영업이 정지되고, 기존의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 계약을 통해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며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보와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오는 12월 31일로, MG 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