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사기 발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ABSTB의 발행 주체인 신영증권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와 주주사(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회생절차 또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전날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한기평)가 홈플러스에 신용등급 하락 예정 사실을 최초 통지한 것은 지난 2월25일 오후 4시쯤이다. 홈플러스는 이후 즉시 이의신청을 준비해 2월26일 오후 2시쯤 한국기업평가 담당자들을 면담하면서 ▲MBK의 홈플러스에 대한 1000억원 상당의 자금보충약정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조건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저감 효과(부채비율 982.7% →425.9%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신용평가사들은 2월27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했다면, 자금보충약정과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 변경은 2월 신용 정기평정 심사 이전에 제시됐어야 한다”며 “2월25일 예정 통지를 받은 후에야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또 “신용등급 하락이 확정된 뒤인 2월28일 오후 ABSTB 및 기업어음 발행사인 신영증권으로부터 하락한 신용등급으로는 기존 융통해오던 단기 운전 자금 규모의 40% 정도 밖에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사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5월 말이면 대규모 현금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고, 2월28일 오후 회생신청 서류작업을 위한 실무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ABSTB 발행사인 신영증권 측의 책임론을 띄웠다. ABSTB는 신영증권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 카드사들로부터 홈플러스의 상품거래 카드 채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홈플러스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2월25일 이뤄진 ABSTB 발행과 관련해 당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전에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 발행 규모, 거래 조건 등에 대해 확인받았다”며 “이는 한기평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의 최초 예비 통지를 받기 하루 전이었다. 신영증권은 예정대로 2월25일 ABSTB를 발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영증권이 설립한 SPC의 카드대금 지급채권 참가 거래나, SPC의 ABSTB 발행 거래, ABSTB 인수인의 재판매 거래 등에 당사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영증권이 증권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ABSTB를 재판매 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신영증권은 당사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2월28일 이후에도 계속 ABSTB를 판매했다. 그 과정에서 불완전판매행위가 없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