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대상 청년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추고 취급 은행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고 9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9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연 3.6%에서 1.6%포인트가 인하된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햇살론유스 취급기관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취급 은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했고, 올해 중 총 7개 은행이 햇살론유스를 취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햇살론유스 보증 대출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며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