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국인만 규제해?”... 외국인 부동산 쇼핑 불만 폭주에 정부 칼 빼드나

 최근 ‘6·27 대출 규제’ 시행된 가운데 외국인은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뉴시스 

 ‘6·27 대출 규제’ 시행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내국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역차별 우려가 나오자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에 나섰다. 

 

 최근 국내에선 ‘외국인 집주인’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1년 전보다 9.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울 2만3741가구 ▲경기 3만9144가구 ▲인천 9983가구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5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60명)보다 21.2%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외국인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해당 규제 중 주택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하는 의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은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탓에 해외 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다주택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실거주 요건이나 세금 중과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선 시세차익을 위해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치권에선 외국인 부동산 쇼핑 규제에 나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고,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달 초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래 부동산은 자국인 위주로 소유를 인정하는 게 전 세계적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틈이 굉장히 많고 (외국인에게)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나가는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매는 허용하면서도 투기는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이달 초 대표 발의했다. 

 

 정부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 규제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은 상호주의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 등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회에도 이와 관련해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국회 입법 논의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선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금융 제재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가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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