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된다 …국회 본회의 15건 안건 처리

국회 본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통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위한 국가·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규정 2027년까지 3년 연장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237인, 찬성205인, 반대13인, 기권 1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국가 지원이 의무화된다. 또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2018년 고용·산업위기 지역을 시작으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속히 확산된 지역사랑상품권의 행정적·재정적 국가지원을 의무화한다. 

 

전국 지자체의 약 90%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가운데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 총 1조원 규모로 예산이 증액됐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새롭게 추가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2025년 현재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관한 특례규정이 만료돼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경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면서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10월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를 근거로 디지털교과서에 예산을 투입하고 일선 학교에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 자료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와는 구분된다. 개정안은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학교 환경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 채소·과수·어류 등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양곡관리법에는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정 기준 이상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사후적 수급관리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상향입법하고, 활주로 근처의 물체는 부러지기 쉽게 설치하도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공항시설법과 소규모주택 대상으로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