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사고 아니어도 중대재해 반복 시 구속 등 강제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주시 소재 금속 가공업체 중대재해 등 중대재해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주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슷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 장치 공사 과정 중 수조 내부에서 질식으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김 장관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직접 수습을 지휘했다. 또 소방·경찰, 지방정부 등과 사고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밀폐공간 작업 전 어떤 재해 물질이 있는지 사전 측정을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충분한 환기를 했는지 등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경상북도와 경주시에는 장례 절차를 포함한 유가족 지원, 재해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 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 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강제수사는 대형사고, 다수가 사망한 사고에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반복해 발생하는, 또는 사전 예방 안전조치만 마련했어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재래형 사고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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