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복값 바로잡는다…교육부, 공정위 등 5개 부처 ‘제도개선 착수키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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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교복 구매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연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 교복값의 적정성과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가 본격 출범하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값의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올랐다. 올해는 인상이 동결돼 지난해와 같다. 내년 상한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바탕으로 학부모에게 교복비를 개별 지원하고 있다. 신입생 교복(동·하복 1세트)을 직접 주거나 평균 34만원의 현금·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선 교복값이 많게는 60만원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교복 자체 가격은 상한가에 묶여 30만원대 중반대라 하더라도 체육복이나 생활복도 사실상 패키지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복업체들의 담합행위도 높은 교복 가격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 등은 교복값과 관련한 학부모 부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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