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고, 민간에도 우선 자발적 참여를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부터 의무화된다. 종료 시점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현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기후부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면 징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화된 지침은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기존에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차도 대상에 포함했다. 예외 차량은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으로 축소됐다. 기관 소재 지역에 따라 5부제를 면제하던 규정도 폐지됐다.
이행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기관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4차례 이상 반복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반 시 청사 내 주차 제한에 그쳤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 차량 등 약 150만 대가 적용 대상이며, 시행 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에는 우선 자발적 참여를 요청했으며, 향후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연료 가격 정책과의 정합성, 전기차 제외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에너지 절약 계획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도 검토한다.
정부는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자체 수립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 시 우대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들 50개 업체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5156개) 에너지 소비량의 91.4%를 소모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승용차 5부제 참여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조명 LED 교체’ 등이 담겼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