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시나리오 손실 공시 의무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해외 부동산펀드 설정 시 금리·공실률 등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 규모를 공시서식에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 부동산펀드 공시서식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시서식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리·공실률 등 악화 시 투자자의 예상 손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도록 스트레스 상황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또 부동산 가격 변화와 대출약정 등을 반영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를 만들어 손실 구간을 시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LTV) 85% 초과 시 기한이익 상실(EOD)과 강제매각으로 전액 손실이 발생함을 그래프로 표시하는 것이다.

 

외부 전문업체가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를 운용사 내부통제부서가 자체 점검해 평가의견 보고서를 작성한 뒤 대표이사·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등의 서명을 받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 부동산펀드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운용사의 자체 검증 기능이 강화되고, 상품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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