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도권 ‘반값 전세’ 1호 공약 발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을 찾아 부동산 시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을 찾아 부동산 시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자이더센트리지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이른 시일 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 행정 절차나 법 개정 없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임대주택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시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출산연동제 주거자금 대출을 추진해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자녀 한 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두 명을 출산하면 원금의 3분의 1을, 세 명을 출산하면 (원금의) 3분의 2를, 네 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원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월세 세액공제 상향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관리비 포함 ▲청년 월세 지원 금액 및 대상 확대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등도 공약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세액공제율은 최대 22%까지 상향하고, 총급여 6500만원 이하는 세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에서 100% 완화도 추진한다. 재산 기준도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인지세 면제를 위해 인지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만 억제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려 해도 규제가 심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마포갑이 지역구인 조정훈 의원은 “마포에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10곳이 넘는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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