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한국대부금융협회,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강화 업무협약 체결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오른쪽)과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오른쪽)과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은경)와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정성웅, 이하 ‘대부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복위와 대부협회가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이하 ‘피해자’)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복위는 올해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전담자를 배정하여 피해상담부터 피해접수, 초동조치, 관계기관 연계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대부협회 또한 2009년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과 거래내역 분석 등을 오랜 기간 수행하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왔으며, 매년 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 금융감독원과 함께 불법광고를 적발·차단 하고 있다.

 

금번 협약으로 신복위는 피해자 중 피해내역 확인서 발급 등 대부협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연계하고, 대부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복위로 연계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 기관은 ▲채무조정·고용·복지 연계 등 피해회복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사건 관련 소송 지원 ▲불법사금융 행태 및 피해 사례 등 관련 동향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은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의 고리를 끊고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는 전문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복위와 대부협회는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피해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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