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잘못 없이 사회보장급여가 과잉 지급된 경우에도 반환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생계급여 과잉지급에 따른 반환명령 8만9857건 중 94.2%가 100만원 이하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7%(3만2094건)는 10만원 이하의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계에 직결되는 급여를 두고 소액까지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현행 방식이 과도한 행정력 낭비이자 취약계층에 대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과잉지급분은 실무적으로 향후 지급될 급여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되고 있는데, 과잉지급이 발생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나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돼 최저생활수준 유지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품 및 수급권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필로 수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보증인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수급 신청 서류를 요구해 신청자에게 낙인과 수치심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신청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복지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연 1회 이상’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정기조사 이후 발생하는 일신상의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지는 문제도 보고된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보장기관이 임의로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재산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했다.
김 의원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존엄을 중심에 둔 제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복지 장벽을 낮추고 예기치 못한 급여 감액으로 생계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