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총 10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 등을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 설립을 규정했다.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5년 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산불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에 따라 공표된 가구 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했다.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발생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재제조·재사용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명의도용을 제한하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