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유의사항 안내…“중복 가입·세대 전환시 주의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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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단체실손보험 가입 시 개인실손보험 납입을 중지할 수 있으며, 단체실손이 종료된 후 1개월 내에 신청해야 개인실손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실손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보험료 납입이나 일부 보장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중지 처리는 상해·질병입원 등 중복되는 보장종목에 한해 가능하며, 상품 구조 차이로 보장종목이 불일치한 경우 개인 동의 하에 중지할 수 있다. 특히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고 1개월 내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개인실손을 재개할 때는 기존에 중지했던 상품과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주계약을 해지했거나 퇴사 후 1개월을 초과해 재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한된다. 특히 개인실손을 중지한 상태에서 단체실손에 가입되지 않은 공백 기간이 건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면 재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신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및 환원 규정도 안내됐다.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청약한 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는 1회에 한해 허용된다. 만약 전환 이후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다만 전환을 철회할 때는 두 계약 간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는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보장받게 된다.

 

해외여행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의 경우 국내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한도로 두 보험이 나누어 지급하는 비례 보상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경우 기존 중지 시점의 상품과 재개 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며 “신규 상품으로 재개하는 경우 중지 전 가입한 상품과 자기 부담률, 보장 내용 등이 다를 수 있어 잘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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