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 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자에 대한 사전 등록제와 거래 보고 의무를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2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다음달 2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또한 등록 사업자는 해외로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이 불법 환치기나 자금세탁, 탈세 등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존 외국환거래법은 은행 송금과 현금 등 전통적 지급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돼 가상자산을 통한 해외 자금 이전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한은 외환전산망에 모인 거래 정보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와 의심 거래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보고 의무 신설로 전산 시스템과 내부통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지만,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