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다자녀가구의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복지 사업과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LPG와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도 정부의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백 의원이 지난 2월 강원 철원 지역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군인 가족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군인 가족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특성상 LPG와 등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자녀가구임에도 도시가스 이용 가구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분야에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이나 접경지역 등에서 LPG와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각종 요금 감면 혜택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백 의원은 “거주 지역과 사용 에너지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자녀가구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일수록 복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