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소득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인 519만원을 넘지 않는 수급자는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차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왔다.
감액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3511원이나 오는 17일부터 519만3511원으로 기준이 200만원 상향된다.
기존 총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은 폐지된다.
가령 월 소득이 410만원인 수급자는 현재 1구간 감액 대상이어서 A값인 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500원이 깎이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감액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이미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5월 기준 약 9만명의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추가로 받은 연금액은 총 195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약 5만원 수준이다.
2025년 소득에 대해서도 별도 신청 없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에게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차감된 금액을 자동 환급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