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사 대부분이 재무제표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상장법인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2637개 회사(97.6%)가 전년도(97.5%)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98.5%), 코스닥(97.6%), 코넥스(89.9%) 순이다.
다만 적정의견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66개 회사(2.5%)였다.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자금거래 문제, 기초 재무제표 잔액 부족, 자산평가 등과 관련된 감사범위가 제한된 경우이다.
지난해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비율은 1629개 회사(98.6%)로, 전기(1582개 회사, 98.0%)보다 다소 개선됐다.
자산 2조원 이상은 모두 적정의견이나,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은 98.7%, 5000억원 미만은 98.2%로 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중이 낮았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 38개 회사로 증가했음에도, 비적정 기업수는 감소하고 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감사범위 제한되면 ‘의견거절’, 자산평가 등 통제 관련 중대한 취약점이 존재하면 ’부적정의견’으로 표명된다.
금감원은 “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더라도 회사에 대한 중요 정보인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기재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의 비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보고 기준의 규정화, 회계기준 제·개정(K-IFRS 제1118호),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 변경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