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상장법인 97.6%, 재무제표 감사 ‘적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지난해 상장사 대부분이 재무제표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상장법인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2637개 회사(97.6%)가 전년도(97.5%)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98.5%), 코스닥(97.6%), 코넥스(89.9%) 순이다.

 

다만 적정의견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66개 회사(2.5%)였다.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자금거래 문제, 기초 재무제표 잔액 부족, 자산평가 등과 관련된 감사범위가 제한된 경우이다.

 

지난해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비율은 1629개 회사(98.6%)로, 전기(1582개 회사, 98.0%)보다 다소 개선됐다.

 

자산 2조원 이상은 모두 적정의견이나,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은 98.7%, 5000억원 미만은 98.2%로 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중이 낮았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 38개 회사로 증가했음에도, 비적정 기업수는 감소하고 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감사범위 제한되면 ‘의견거절’, 자산평가 등 통제 관련 중대한 취약점이 존재하면 ’부적정의견’으로 표명된다.

 

금감원은 “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더라도 회사에 대한 중요 정보인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기재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의 비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보고 기준의 규정화, 회계기준 제·개정(K-IFRS 제1118호),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 변경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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