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유휴공장 활용도 높여 기업 물류애로 해소해야”

최은석 의원, 산업단지 창고 규제 손질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지방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A기업은 최근 생산 물량 증가로 추가 보관 공간이 필요해지자 외부 물류창고를 계약했다. 단지 내 유휴 공장을 활용하면 비용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산업단지 공장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유휴 공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공장을 임차해 단순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생산 확대와 주문 증가로 추가 보관 공간이 필요한 제조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빈 공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외부 물류창고를 이용하며 물류비 부담을 지고 있다.

 

반면 산업단지 곳곳에서는 공실 상태의 유휴 공장이 장기간 방치되며 산업 자산 활용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에서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고 제조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입주기업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 등을 추가 임차해 완제품·원자재 보관 등을 위한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빈 공장은 남아도는데 정작 기업은 창고 공간이 없어 물류비 부담을 떠안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변화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규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제조업 기반 지역 산업단지는 생산과 물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유휴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의 물류 부담과 운영 비용을 줄이는 현장형 규제혁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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