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연체채권 매각 관행 손질…채무자 보호 책임 강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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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추심할 경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추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수탁업체가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연대배상 책임을 지는 등 강력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해 왔다.

 

그러나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보호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이에 금융회사들이 규제 부담을 피하고자 연체채권을 기계적으로 매각해 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그 결과 채권이 여러 차례 반복 매각되고 추심 주체가 수시로 바뀌면서, 채무자들은 대출 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초과하는 고강도 추심에 시달리거나 신용평점이 추가 하락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어왔다.

 

이에 당국은 원채권 금융회사의 사후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행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당국에 보고해야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특히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한 경우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초로 대출을 해 준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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