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고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시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PF 대출 한도가 총대출의 20%로 신설된다. 또한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도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에 이행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시기는 내년 4월 1일로 한다.
개정안은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회수예상가액은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에서 실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종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부실 상태가 지속된 채권에도 담보가치가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충당금 적립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 한해 1회만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한다.
또 담보비율이 150% 이상이더라도 다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시지가 등 원칙적인 기준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의 과대 계상을 막고 건전성 분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 부실 상태가 지속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는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소송 진행 등으로 경·공매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은 4%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을 4%, 재무상태개선요구 기준은 0%로 상향하되 조합의 자본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 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한다. 적용 시기는 중앙회별 자본 구조와 특수성 등을 고려해 차등화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