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변경 시 소비자들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 및 보험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맞물려 분쟁·민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금감원이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과제 중 하나다.
앞서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보건당국의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에 따라 심사기준을 변경 시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는 심사기준 변경 대상 가입자에게 2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 안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안내 내용에는 심사기준 변경 근거와 취지, 변경 내용, 적용 시점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소비자 안내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이 경과한 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행정지도에 따른 소비자 안내 의무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의료시장에서 브로커나 일부 의료기관의 고가 시술 권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