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다변화된 산업현장…AI로 위험요인 관리해야”

김위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질의하는 김위상 의원. 의원실 제공
질의하는 김위상 의원. 의원실 제공

복잡∙다변화되고 있는 산업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서 첫 발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예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부가 이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기존의 사후관리 방식으로 완벽히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해 AI를 활용한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자금과 기술력 부족으로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정부가 AI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기술 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정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 사후약방문 식의 관리 방안으로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효과적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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