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A(법인보험대리점)를 통한 정보 유출과 변칙 영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향해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책임 이행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제3자 판매위탁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조를 명확히 했다. 최근 일부 GA 유통망에서 불거진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편법 영업 사례를 정조준하며, 시장 교란 행위의 책임이 위탁사인 보험사에 귀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GA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편법·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 부과 등 엄격한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고객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1200%룰(초년도 모집수수료 제한 규제)’의 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시장 감시 체계도 전방위로 강화된다. 최근 설계사 부당 스카우트 경쟁과 변칙적 시책 운영으로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진 만큼, 부당 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험사와 GA 양측에 연대 책임을 묻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