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외충격파 실손보험이 연 최대 12회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불명확한 치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24일 밝혔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다음달부터 분쟁조정 실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체외충격파는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에만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
치료 횟수는 연간 총 12회 이내, 부위별로는 최대 6회까지만 인정된다. 치료는 원칙적으로 주 1회 시행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회차 내 다수 부위 치료 시 1개 부위 치료에 대한 의료비만 보상한다.
다만 중증 등으로 인해 다수 부위에서 복합적으로 질환이 발생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선 일부 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치료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학적 효과가 불분명한 치료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과잉을 줄여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보험사들도 가입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