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하는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계와 기업 등 차주의 실제 이자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엄격히 제한된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으며, 보증이 없는 일반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 반영이 100%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 인상분(수익금액 1조 원 초과분의 1.0%) 역시 차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번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조치는 다음달 1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갱신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