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GA 보험설계사도 ‘1200%룰’ 적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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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받는 1년 차 판매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 그간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 채널까지 확대해 고질적인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운영한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1200%룰’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앞으로 소비자에게 유사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명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입되는 판매수수료 등급은 유사 상품군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해 총 5단계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평균 대비 130%를 초과하면 ‘매우 높음’, 110~130%는 ‘높음’, 90~110%는 ‘보통’, 70~90%는 ‘낮음’, 70% 이하는 ‘매우 낮음’으로 표시된다. 동일 등급의 상품이라도 순위가 높은 상품이 수수료가 낮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단계에서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에 기재된 수수료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 관행을 줄이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보험회사와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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