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정보 관리방식이 기존 ‘보험계약 단위’에서 ‘약관대출 건별’로 전격 변경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일한 보험계약으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각 대출 건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약관대출 대출 정보 관리방식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약관대출 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통합 관리해 왔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을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면 이후에 새로 받은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를 신청하기 어려웠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대출금 지급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14일 이내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달부터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에 대해 각 대출 건별로 청약 철회 기간을 개별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약관대출을 취급할 때 고객에게 ‘건별 청약철회권 보장’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와 모바일 앱 안내 문구 등을 대폭 보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