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가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동 대전환에 맞춰 혁신 비전 및 취약계층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축사를 전하고 주요 국회의원이 직접 참여하거나 영상으로 인사를 건넸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공인노무사의 역할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됐다. 최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제2조·제3조)을 가리키는 노란봉투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년을 맞아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역할확대 등 제도적 안착을 위한 자리였다.
노무사회 측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상생의 노사관계 연착륙과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인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노무사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총의를 모으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서 노무사의 발제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한국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사 단체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쳤다. 특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과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완영 노무사회장은 “플랫폼 노동과 긱(Gig) 경제 확산 등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는 노동 대전환 시대를 맞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 목적의 법률 지원 및 권리 구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새로운 고용 형태에 걸맞은 맞춤형 정책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공인노무사가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상생의 조력자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최근 증가하는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의 업무, 노동위원회의 심판·조정 사건 등에 있어서도 노사 민원당사자들 대상으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노동전문가인 노무사들이 적극 보완함으로써 제2의 노동관청으로 그 소임을 다할 것”라고 강조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